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(문단 편집) === 독일 === [[독일]]에서는 가짜 뉴스를 발견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'''최대 5,000만 [[유로]](655억 원)'''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법을 입법했다가 [[독일 연방의회]]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무산되었다. 의회는 이러한 처벌법이 [[표현의 자유]]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8&aid=0004215339|#]]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'''국민선동죄'''가 있고, 제130조 제3항에는 [[나치 독일|나치 지배 하]]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''''[[아우슈비츠-비르케나우 절멸수용소|아우슈비츠]]거짓말'''' 처벌규정이 있다. 앞서 언급된 국내의 [[역사왜곡금지법]] 등과 유사한 형벌규정이 형법전에 있는 것이다. 독일에서는 [[2017년]]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'''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'''(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werken)을 제정해 [[2018년]]부터 시행했다.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,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으로 제재한다. 규제대상은 위법한 콘텐츠이고, 위법의 기준은 독일 형법이다. 독일 형법의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죄, 위헌조직 표시[* 대표적으로 [[하켄크로이츠]] 등] 사용죄, 간첩 목적 위조죄, 공연한 범죄 선동죄, 범죄 위협을 통한 공공의 평온 교란죄, 국민선동죄, 폭력물 반포죄,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,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모욕죄, 음란물의 반포죄,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죄, 모욕죄, 비방죄, 중상죄, 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인격적 사생활 영역의 침해죄, 협박죄 등을 위반한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다.[* 안수길,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 집행법의 내용과 쟁점, 2019] 독일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하여 옹호론과 위헌론이 충돌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